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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긴급 지원

by 경서남 티스토리 2021. 12. 17.

文 사과 한마디에 졸속대책 지적도

 

자영업자 “100% 보상해야” 반발심해

 

종교시설 정원 70%로 제한 조치
미접종자 참여땐 수용인원 30%로

 

우선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도 포함된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이뤄진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넓히기로 했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이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된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